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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이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분 대상이며 장기요양보험가입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자격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시거나 자녀가 대신해서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 알츠하이머 치매
- 파킨슨병 뇌졸증 기타 뇌혈관 질환 및 후유증
- 지주막하 뇌내 비외상성 두개내외 출혈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중풍 후유증 등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심사관이 방문하여 어르신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등급을 산정합니다. 등급 판정 기준은 어느 병에 걸렸는지가 아니라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있으며 앞으로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조사표를 사용하여 점수를 매기고 등급이 산정되는데 1등급이 가장 높습니다.
요양등급 신청방법
전국에 있는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하며 서류를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더 건강보험 앱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셔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관이 신청인이 있는 곳으로 방문하는데 4주 정도 소요되며 방문심사 후 등급판정위원회 실시를 월 1회 실시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이 날짜까지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접수 시 대리인 지정서와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 조회는 아래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잘받는법
예전에 비해 요양등급 신청 방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노인성 질병을 겪어도 모두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점이 어필되어야 합니다. 심사관은 의사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당시 상황만으로 판단하므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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